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406,4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2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1081』
1.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병원 뒤 도로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K5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8그램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3. 03:00경 안산시 상록구 F주택 201호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H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4. 0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H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1229』
1. 피고인은 2013. 4.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면허시험장 앞 노상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고, 곧바로 그 부근에 있는 체육공원에서, 위 필로폰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경 위 면허시험장 앞 노상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0.05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고, 곧바로 그 부근에 있는 체육공원에서, 위 필로폰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부분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