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8.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4. 23. 16: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전철역 부근 노상에서 C로부터 1회용주사기 안에 들어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1그램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9. 06:00경 경기도 평택시 D에 있는 (주)E 박스 창고 안에서 전항과 같이 C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9. 17:00경 위 (주)E 박스 창고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C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전항과 같이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마약류감정의뢰공문, 소변, 모발 채취 동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