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중순 일자불상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맞은편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2. 00:30경 고양시 덕양구 F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30만원에 매입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6. 04:00경 위 F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30만원에 매입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17. 23:10경 고양시 일산서구 G 오피스텔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H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음료수에 타서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13. 2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I오피스텔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H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2. 11. 01:15경 위 브라운스톤오피스텔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H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