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23:40 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지하철 D 역 4번 출구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E( 여, 18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계단을 올라가면서 피고인의 아이 폰 6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0. 경부터 2015. 5.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부분,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1. 휴대전화 사진
1. 피의 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화면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촬영 횟수 및 대상이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