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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8노2962
위증교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B이 관련 특수 상해 사건에서 피고인이 당시 맥주병을 집어들거나 맥주병으로 B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사실에 부합하여 B이 위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B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도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친구사이로 2017. 3. 6. 07:1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금전관계로 시비가 되어 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B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B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깨진 유리병에 B의 오른쪽 손가락이 베이게 하여 1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B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이에 B은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고인의 우측 눈 부위 및 입술 부위를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 대한 특수 상해죄로, B은 피고인에 대한 상해죄로 2017. 3. 28. 부산지방법원에 각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법정형이 중한 특수 상해죄를 범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B으로 하여금 “A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맞은 사실이 없다.

” 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부산 동구 E 회관 앞 F 커피숍에서 B에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면 “2017. 3. 6. A은 맥주병을 든 사실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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