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20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22:40 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여관에서 친구인 피해자 D(45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이를 막 던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등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상 피고인 D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상처 부위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움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