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7.07 2017가합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05. 3. 17.경 아산시 C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위 아파트 104동 1401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분양대금을 납부한 사실, 그 후 D이 원고에게 위 104동 14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못하고 분양대금을 반환하지도 못하자 D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2015. 4. 3.경 원고와 사이에 분양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합하여 300,000,000원을 2015. 12.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