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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9 2017나2046616
반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배우자가 있는 자로서, 2015. 7.경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남녀관계로 발전하였고, 현재 별거 중인 원고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함께 살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의 교제 당시 피고는 미혼의 둘째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의 신혼집(당시 아들에게 구체적인 결혼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현재도 미혼인 상태이다) 구매자금 등을 명목으로 하여 2015. 11. 6.경 합계 130,000,000원(= 계약금 32,500,000원 중도금 97,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원고로부터 최소한 300,000,000원 이상의 돈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와 피고의 동거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5. 12. 22.경 헤어지게 되었다.

마. 피고는 2016. 6.경 여러 차례 원고를 만나 원고로부터 받은 돈 300,000,000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고, 아들 명의로 매수한 아파트 또는 피고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하여 돈을 마련하겠다며 금전반환의 구체적인 방법도 언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7~13, 18, 19, 을 1, 2, 8,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아들의 신혼집 구매자금 등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와의 결별 이후 위 30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교제가 끝난 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00,000,000원을 반환하겠다고 원고에게 약정하였으므로, 약정금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6. 29.부터 피고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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