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가합3631
합의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1.부터 2016. 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2011. 11. 1. 피고가 2012. 3. 31.까지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변제기가 지나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