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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0 2015가합39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1.부터 2016. 2. 12.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처인 C(공동피고였다가 조정성립으로 분리)와 연대하여 2002. 10. 17. 원고의 시어머니인 D로부터 300,000,000원을 이자 월 2,500,000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그 후 D에게 이자 19개월분 상당의 합계 46,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D는 2015. 9. 22. 원고에게 자신의 피고 등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9. 24. 그 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5. 4. 1.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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