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0. 5. 23.자 제명결의는...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안양시 만안구 C에 위치한 D역 지하 쇼핑몰에서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을 회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다.
나. 피고의 상생발전기금 수령 등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원고 등 피고의 회원들이 영업하고 있는 D역 인근에 대규모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한 과정에서 피고와 E의 입점에 피고가 협력하는 대신 피고에게 상생발전기금으로 300,000,000원, E의 입점 후 공동마케팅을 진행하는 경우 공공마케팅비용으로 300,000,000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경 피고에게 상생발전기금 300,000,000원과 공공마케팅비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9. 10. 19. 임시총회에서 회원 가입기간 및 회비 납부액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관리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상생발전기금 300,000,000원을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원고의 상생발전기금 분배요구 및 임시총회소집 시도 원고는 상생발전기금 300,000,000원과 공공마케팅비 300,000,000원의 분배를 요구하며 피고의 일부 회원들과 함께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2019. 10. 24. 피고에게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2019.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비합10018호로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였고, 2020. 1. 22.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의 상생발전기금 집행내역 공개요구 및 피고의 제명결의 원고를 포함하여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피고의 일부 회원들은 2020. 2. 7. 피고에게 상생발전기금의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피고가 무이자로 자금을 대출하여 준 상인의 명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한편, 위 일시경부터 피고 대표자가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서 '서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