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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2 2020고정90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가칭)C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5. 10.경부터 사실상 위 조합 설립 등 업무를 총괄해온 사람이고, E은 2016. 10. 10.경부터 위 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는 사람이다.

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7. 2. 27.경 위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H)와의 사이에 조합원모집 지원업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7. 3. 7.경 I 등과의 사이에 토지비 지출을 위한 40억 원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각각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천안지원 2018고합208호, 대전고등 2019노94호, 대법원 2019도18261호

1.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해지통지서, 업무협조 요청서, 부담금 미환급자 명단, 자금집행 동의서, 지역주택조합원 조합규약, 지역주택조합원 동의서, 각 지역주택조합원 가입계약서, 업무대행계약서, 업무대행계약서 상호 변경, 조합원 모집 업무지원계약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영수증, 정보공개청구, 지역주택조합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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