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L에 대한 피보전채권 1) 원고들은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고, L은 위 아파트의 신축 및 분양사업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O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2) 원고들은 위 아파트의 조합원 모집 대행업무를 수행하던 사람들이 위 조합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고들에게 분양대금을 할인해 준다고 거짓말을 한뒤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L은 위 불법행위를 공모 내지 교사, 방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L 및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행사 직원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5351호, 같은 법원 2016가합105573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 8. 17. L은 다른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 A, C, D, E, F에게 각 5,990만 원, 원고 B에게 5,400만 원, 원고 G에게 4,900만 원, 원고 H에게 2,000만 원, 원고 I에게 6,000만 원, 원고 J에게 7,7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L과 피고의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L은 2017. 8. 18.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을 피고에게 대금 6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 8. 21. 접수 제18829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L은 위 판결이 선고된 바로 다음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것은 사해행위가 되며, L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