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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13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0. 4. 10. 대구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아 2013.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11. 29. 대구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고단 1362] C 및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잔액 증명을 요청하면 대부업자가 법인 대표자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일시 예치한 후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법인 설립 후 다시 이를 인출해 가는 방식으로 처리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잔고 증명을 만들어 법인 설립을 해 줄 것을 요청한 후 법인 대표자 명의 계좌에 예치되는 납입금을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다른 계좌로 즉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법인 설립 명의를 대여해 줄 역할을 할 사람으로 D을 소개 받아 가담시키고, E으로 하여금 법인 설립 자금을 빼돌릴 통장을 만들도록 하고, C는 D과 함께 법인 설립 등기 서류를 작성하고 잔고 증명용 자금을 이체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E과 함께 이체된 자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D과 함께 2011. 12. 5. 11:00 경 대구 동구 F 소재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H에게 ‘ 법인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 5,000만 원의 잔고 증명을 해 주면 수수료 및 법무사 비용으로 165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1. 12. 6.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를 개설하여 5,000만 원을 입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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