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36』 피고인은 2008.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08. 10. 30.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5.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 C, D,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만들어 줄 사람을 모집하여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그 법인 명의로 휴대폰, 인터넷, 통장을 개설하여 그 휴대폰과 통장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한후, 피고인 B은 유령법인 명의자를 모집, 유령법인설립, 유령법인 현금화, 자금책 등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일명 총책을 맡고, 피고인 C는 법인 명의자를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을 맡고, 피고인과 D은 모집된 법인 명의자를 상대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유령법인서류를 B에게 보내주는 알선책을 맡고, E은 유령법인서류로 휴대폰개통, 인터넷개설을 하여 현금화하는 역할을 맡는 등 각 역할분담을 하였다. 가.
사기 (1)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9. 4.경 C는 인터넷 대출사이트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글을 게시한 상피고인 F에게 접근하여 “명의를 빌려 법인을 개설하게 해주면 50만원을 주겠다, 명의자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하여 F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D은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F을 만나 F 명의의 "합 G"이라는 상호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그 법인관련서류, 법인통장, 법인도장 등을 제공받았다.
B, E은 2009. 4. 22.경 대전 유성구 H 1층에 있는 I 대리점에서, 위 각 법인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