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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1125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6. 4.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5. 12. 4. B에게 액면금 1억 원, 지급일자 2016. 3. 10., 지급지 기업은행으로 된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전자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그 후 B은 피배서인을 쿨산업 주식회사(이하, ‘쿨산업’이라 한다)로 기재하여, 쿨산업은 피배서인을 유한회사 태림산업개발(이하, ‘태림산업개발’이라 한다)로 기재하여, 태림산업개발은 피배서인을 원고로 기재하여, 원고는 피배서인을 하남공단1금융센터로 기재하여 순차로 이 사건 전자어음을 배서양도하였다.

이 사건 전자어음의 소지인인 하남공단1금융센터는 지급기일 내에 이 사건 전자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그 후 원고는 하남공단1금융센터에 대하여 어음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전자어음을 환수하여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자어음을 발행한 피고는 위 어음의 소지인인 하남공단1금융센터에 대하여 어음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환수한 정당한 권리자인 원고에게, 어음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3.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4. 20.까지는 어음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전자어음을 사업상 보여주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반환하겠다는 B의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전자어음을 발행교부한 것이고 순차로 배서양도받은 쿨산업, 태림산업개발, 원고는 B의 위 기망행위를 공모가담하였거나 적어도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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