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9 2017가단236316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25.부터, 30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경판넬공업 주식회사에게 아래와 같은 어음 2장(이하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액면금 200,000,000원 300,000,000원 지급기일 2017. 5. 24. 2017. 6. 6. 지급지 우리은행 대림3동지점 우리은행 대림3동지점

나. 부경판넬공업 주식회사는 피배서인을 비케이판넬 주식회사로 기재하여, 위 비케이판넬은 피배서인을 원고로 기재하여 순차로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인 원고는 지급기일인 2017. 5. 24.과

6. 6. 지급은행에 이 사건 어음을 지급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한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합계 5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5. 25.부터,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6.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6. 29.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비케이판넬 주식회사가 이 사건 어음금채무를 포함한 그 밖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토지 및 지상건물에 채권최고액 30억 원 및 2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기하여 위 어음상의 채무는 소멸하였고, ② 위 각 어음은 부경판넬공업 주식회사의 요구로 법인 잔고 증명을 위해 일부 기재를 하지 아니한 채 발행해 준 것일 뿐 유통을 위해 교부한 것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