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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7.07 2015고단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30. 23:20경 경남 거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31세)이 피고인 B에게 다가가 다툼을 만류하려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뭔데 참견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네가 뭔데 우리 남편한테 뭐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여러 차례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 화가 풀리지 않자 인근에 있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 뒷문을 충격하도록 함으로써 위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시가 1,313,1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31. 00:25경 경남 거제 H에 있는 거제경찰서 I지구대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연행된 것에 불만을 품고 "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의자를 걷어차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서류 등을 바닥에 던졌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J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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