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429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3. 12. 00:15경부터 같은 날 00:35경까지 서울 성동구 마장동 부근에서 피해자 E(72세, 여)가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성동구 용답동 223-2에 있는 도시철도공사 부근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내가 운전을 할 테니 너는 내려라! 씹할 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위 택시를 내리치고, 피고인 B은 위 택시의 뒤를 가로막아 택시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 A와 같이 피해자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는 전항 기재 일시경 위 도시철도공사 부근에서 계속하여 위 E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3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H의 좌측 팔을 잡아 비틀면서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H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꺼져 이 새끼야!"라고 소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같은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I(48세)을 밀쳐 그곳 차도와 인도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경계구조물에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H, I을 각 밀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 A는 2015. 3. 12. 00:50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전항 기재 범행으로 인치되어 있던 중 위 택시기사 E가 듣고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