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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3 2019가단52457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17,5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6.부터 2020. 10. 19.까지는 연 8%,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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