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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524920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56,621 원 및 그 중 44,056,354원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2020. 10. 27.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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