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가합2118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6.부터 2020. 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4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6.부터 2020. 2. 5.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