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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가합21552
계약이행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2020. 3.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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