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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가합5219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2020. 6.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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