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17:20 경 청주시 흥덕구 옥 산 시내 1길 옥 산중학교에서 옥 산공단 방면 400m 도로를 술 냄새가 나는 등 혈 중 알콜 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벤 화물차를 운전 하다 수로에 빠지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인 정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청주 흥 덕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같은 날 18:11 경부터 18:31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정상적으로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등 음주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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