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대체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여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제9쪽 제1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⑥ 국공유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앞서 보았듯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국공유 일반재산의 대부 등 권리관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법의 규정이 적용되지만,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고 그 목적물이 국공유재산이라는 공적 특성 때문에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 등 특별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공유재산법 제31조는 일반재산인 토지의 대부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계약의 상대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부계약 갱신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그 신청에 따른 대부계약 갱신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대부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에 의하더라도 대부계약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일방적으로 대부계약 갱신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대부계약 상대방은 대부기간 만료 시에 민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