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98,524,948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를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C의 연대보증 하에 2007. 10. 8.경 원고(변경전 상호: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 14.경 리스조건을 일부 변경하여 자동차 시설 대여(리스)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주식회사 A가 리스료를 연체함으로써 2009. 4. 14.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 당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연체리스료 및 약정 손해배상금 등 채무액은 2017. 4. 5. 기준 98,524,948원이다
(연체료 64,648,508원 약정 손해배상금 33,876,44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리스료 등 채권 98,524,94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식회사 A, B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리스료 등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리스료 등 채권은 상사채권 또는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는 5년이라 할 것이다.
위 리스료 등 채권의 변제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된 2009. 4. 14.경 도래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7. 4. 10.에 이미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리스료 등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