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소유 D 트라제XG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16:50경 위 차량을 운전해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슈퍼마켓 앞 도로를 중곡사거리 방면에서 영화사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F슈퍼마켓 앞 도로에 차량을 정차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량을 보도 앞에 정차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 우측 F슈퍼마켓 건물 통로를 통해 보도를 지나 도로에 합류중인 피해자 G(80세)의 전동휠체어 전면부로 정차하던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면을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 2~3주간의 무릎 타박상 을 입혔음에도 현장에서 차량을 즉시 정차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