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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3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렉서스 승용차량 운전자로서, 2012. 10. 30. 04: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주취상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같은 동 184 앞 노상까지 약 20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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