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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0.24 2014고정3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13.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3. 22: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 416-11 검찰은 ‘46-11’로 기소하였으나 피의자신문조서상 ‘416-11’로 인정되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북구 장성동 삼구트리니엔 4차 공사현장 입구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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