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0.24 2014고정3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22: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 416-11 검찰은 ‘46-11’로 기소하였으나 피의자신문조서상 ‘416-11’로 인정되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북구 장성동 삼구트리니엔 4차 공사현장 입구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