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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08.27 2013가단67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25.부터 2014. 8.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선박의 선주로 멸치잡이를 하던 원고는 2003년경부터 2011. 11.경까지 멸치 등 수산물 건조장을 운영하는 피고와 원고가 잡아서 삶은 멸치를 피고가 건조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업체에 피고가 건조된 멸치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나. 충남 태안군 D에 수산물 건조장을 새로이 임차한 피고는 2009. 7. 4. 원고로부터 위 임차한 건조장의 시설투자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4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사신지원 태안군법원 2012가소3948호(이하 ‘관련사건’)로 2011. 10. 17.부터 2011. 11. 8.까지의 멸치 건조대금 13,642,750원을 청구하여, 2013. 5.경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31.까지 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위 소송이 종결되었다.

원고는 2013. 5. 31.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9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0. 9. 13. 원고의 처 E가 지정하는 F 앞으로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40,000,000원과 별개로 1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지만, 2010. 9. 27. 벌크건조비 유류대금 3,136,200원을 대납하고 2010. 10. 13. 폰뱅킹을 통해 피고에게 5,000,000원을 송금해 주었으며 2010. 10. 17. 냉동보관비 1,006,700원을 대납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재항변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었던 거래관계가 분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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