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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1057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불법행위 1) 원고의 D인 C은 원고가 지정중도매인들로부터 건 멸치를 매입하여 전국 대형마트나 급식업체 등에 납품하는 ‘건 멸치 매취사업’과 학교 등 급식업체에 단체급식용 건어물 등을 납품하는 ‘급식관련 사업’ 등을 총괄하였다. 2) C은 2009. 1. 13.부터 2013. 4. 29.까지 사이에 건 멸치 등을 수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건멸치를 수매한 것처럼 허위의 수매관련문서와 허위의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상무 및 상임이사의 결재를 거친 후 원고로 하여금 멸치 등 수매대금을 지정중도매인 등에게 송금하게 하고, 지정중도매인에게 원고로부터 건 멸치 수매대금이 입금되면 C의 지인 또는 채권자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재송금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109회에 걸쳐 합계 20,001,606,21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C의 B에 대한 명의신탁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C은 2010. 11. 19.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한 후 그 처인 B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27.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0492호로 2010. 1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8. 위 등기국 접수 제129353호로 2013. 10. 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이 원고에 대하여 합계 20,001,606,211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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