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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13 2017고단6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40]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10:30 경 경남 통영시 D에 있는 E 냉동창고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멸치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G 마트에 납품한 후 설 전에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인터넷 도박으로 인하여 발생한 2억 원의 빚과 사채 등을 갚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고, 돈이 들어오는 대로 인터넷 도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멸치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멸치 54 박스, 2016. 2. 1. 18:00 경 멸치 1,104 박스 합계 9,300만 원 상당의 멸치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811]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경남 통영시 불상지에서 H 이라는 상호로 굴 판매업에 종사하는 이종 사촌 누나인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 통영시 농업 협동조합에 건 멸치를 납품하기로 계약했는데, 1억 원 정도 빌려 주면 이익금으로 멸치 종류에 따라 1 포 당 2,000원에서 1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추석이 끝나면 곧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농업 협동조합에 건 멸치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돈이 들어오는 대로 인터넷 도박으로 인하여 발생한 빚과 외상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멸치를 구입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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