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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4 2014나1261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어선 G의 선주로서 멸치잡이 등 어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수산물 건조공장을 임차하여 멸치 등 수산물을 건조한 후 포장해 주는 조건으로 약정된 건조비용을 받는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가 멸치를 잡아 삶은 후 피고에게 삶은 멸치를 보내면 피고는 이를 건조한 후 포장하여 그 완제품을 원고가 지정하는 서울 등에 소재한 위탁판매상(이하 ‘위탁판매상’이라 한다)에 공급하고, 위탁판매상은 건조멸치를 공급받은 다음 날 무렵 총 판매금액 중 판매수수료, 운반비, 하역비 등 제반 경비를 뺀 나머지 판매대금 전액을 원고에게 송금하거나, 그 중 멸치건조 및 포장비(이하 ‘멸치건조대금’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나머지 판매대금은 원고에게 각각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다. 멸치건조대금은 통상 피고가 위탁판매상에 공급한 건조멸치 1박스 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0. 9.경부터 2011. 9.경까지는 건조멸치 1박스 당 2,300원이었고, 2010. 9. 12. 피고가 H에 납품한 건조멸치에 대하여만 1박스 당 2,200원으로 정하였다. 라.

피고는 2009. 7. 4.경 원고로부터 피고가 새로 임차한 충남 태안군 D 소재 수산물 건조장에 대한 시설투자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40,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 또는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0. 9. 13. 원고의 처 E의 지시에 따라 F 명의 계좌에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 2012가소3948호(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로 2011. 10. 17.부터 2011. 11. 8. 사이에 발생한 멸치건조대금 13,642,750원을 청구하여, 2013. 5. 3.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31.까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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