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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8고정15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을 일부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이발소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C’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8. 6. 20. 18:10경 수원시 팔달구 D 피고인이 운영하는 'B' 가게 앞 노상에서 평소 피고인이 가게 앞에 주차를 하여 자신의 물류창고 진.출입에 지장이 있어 그 문제로 피고인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 앞에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것을 보고 관할 구청 등에 신고를 하기 위하여 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진촬영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에게 다가와 “너 먼저 목을 따버린다”, “가족들을 멸살시키고, 너희 가족과 회사를 한방에 보내버리는 USB가 3개나 있다”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는 화가 나 피고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가게 안으로 밀고 들어가 손으로 목을 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이 일어나자 손가락을 잡아 꺾고 머리를 잡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게에 들어와 폭력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가게에서 나가게 하기 위하여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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