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가 먼저 돌멩이로 내려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 보다 8살이나 어리고, 손에 돌멩이를 든 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을 위협하고 폭행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 보다 8살이 많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낙찰받은 염소를 차에 싣는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고, 그에 관하여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그 통화를 끝낸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싸움이 발생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졸랐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제3자로서 객관적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목격자인 D은 원심 법정에서'피고인이 다가오자 피해자가 돌멩이를 하나 들기는 했으나 손에 쥐고만 있었을 뿐 피고인을 때리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