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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1.18 2017고정7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2016. 11. 말경까지 태양광 시공업체인 ㈜C에서 계약 직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C 은 전 남 완도 군 D 등 2 필지 약 26,080㎡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초순 10:00 경 전 남 완도 군 E 태양광시설 공사현장으로 피해자 F(44 세 )를 불러, 피해 자가 완도 군청에 태양광 설치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7. 14:30 경 전 남 완도 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 야산에 위 피해자를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나무 가지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찌르고, 오른손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피해자 F 피해 사진, 피해자 F 재현 사진 및 소나무 막대기 사진

1.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 2 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다른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발생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증인 H의 증언이나 피해 사진 등에 나타난 피해자의 찰과상 등 피해 부위, 사건 당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내역 (1 차 신고 후 피고인의 폭행이 계속되자 2차 신고를 함) 등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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