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436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지역인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연면적 304.88㎡인 지상4층 다가구주택의 실제 건축주이다.
1.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대수선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중순경 위 건축물을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변경하는 방법으로 2층 연면적 83.44㎡ 2가구를 4가구로, 3층 연면적 83.44㎡ 1가구를 4가구로 합계 연면적 166.88㎡ 3가구를 8가구로 내부 구조를 분할 변경하여 대수선하였다.
2. 건축물을 바닥면적의 합계 85㎡ 이내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1. 중순경 위 건축물 4층 베란다에 경량철골조로 벽을 세우고 지붕을 얹어 연면적을 13㎡ 늘려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