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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436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지역인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연면적 304.88㎡인 지상4층 다가구주택의 실제 건축주이다.

1.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대수선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중순경 위 건축물을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변경하는 방법으로 2층 연면적 83.44㎡ 2가구를 4가구로, 3층 연면적 83.44㎡ 1가구를 4가구로 합계 연면적 166.88㎡ 3가구를 8가구로 내부 구조를 분할 변경하여 대수선하였다.

2. 건축물을 바닥면적의 합계 85㎡ 이내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1. 중순경 위 건축물 4층 베란다에 경량철골조로 벽을 세우고 지붕을 얹어 연면적을 13㎡ 늘려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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