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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107031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9. 5. 1. 체결된 증여 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으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신청을 받고 2019. 2. 18. D에게 4,50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자율 연 10.9%, 연체 이자율 연 13.9% 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

나. D은 4,500만 원의 대출금으로 중고자동차( 벤츠 C220d )를 구입한 다음 2019. 2. 19. 원고 앞으로 위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 가액 2,250만 원으로 하여 저당권 설정 등록을 마쳤다.

다.

그러나 D은 2019년 5월부터 위 차용금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9. 8. 2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0. 4. 6. 을 기준으로 D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대출 원금 43,860,013원, 이자 3,927,658원, 법적 비용 2,983,818원 등 합계 50,771,489원이다(= 43,860,013원 3,927,658원 2,983,818원). 라.

한편,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2019. 5. 1. 자 증여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8.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마. D과 피고는 법률상 부부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갑 제 9호 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D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 금 연체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 5.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법률 상 배우 자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행위는 사해 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향후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배우자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3, 6호 증, 갑 제 7호 증의 1, 갑 제 8호 증의 1, 2, 갑 제 9호 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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