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6머51210(2015가합59780) 건물등철거 사건의 조정조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조정의 성립과 조정조서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 1) 원고는 광주 동구 C 대 1,287㎡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건물 앞에 있는 피고 소유의 D 도로 1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
)에 대리석(실제로는 화강석이었으나,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조정조서의 기재대로 편의상 대리석으로 지칭한다,
이하 같다
)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계쟁 부분은 높이가 이 사건 건물의 바닥면과 같아져 평평하게 되었으며, 인접한 인도에서 이 사건 건물 출입구로 이동하는 통로로 이용되었다. 2)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59780호로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이 사건 공사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지하매설물 철거 포함) 하거나 미복구 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어 2016. 3. 24. 이 법원 2016머51210호로 “원고는 2016. 5. 15.까지 피고 소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설치한 대리석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한다. 만일 이를 지체하면 지체한 1일당 1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의 법원주사보는 2019. 7. 31.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설치한 대리석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지 아니함으로써 115,800,000원의 손해배상금[2016. 5. 16.부터 2019. 7. 17.까지(1158일) 1일당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조정조서에 대한 집행문(이하 ‘이 사건 집행문’이라 한다
을 부여하였다.
나. 관련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