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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326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서울 서대문구 D 대 678㎡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D 대 6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2. 20. 같은 달 13.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걸쳐 피고들 공유의 건물 등이 존재하고 있고, 그 침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지상 1㎡ 건물, 같은 도면 표시 8, 7, 9, 10, 11, 12, 13, 3,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 지상 가건물, 같은 도면 표시 1, 18, 19, 20, 6, 5, 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6㎡ 지상에 설치된 계단 및 진입로(이하 ‘이 사건 각 계쟁 토지’라 하고, 그 각 지상에 있는 피고들 공유의 건물과 계단 등을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통칭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대문은평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걸쳐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소유하는 등 이 사건 각 계쟁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계쟁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각 계쟁 토지의 점유로 인한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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