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영업장 건물 앞에 위치한 광주광역시 동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피고 영업장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대리석으로 포장하여 피고 영업장 건물 바닥면과 도로 부분의 높이를 평평하게 하는 공사를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59780호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의 공사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지하매설물 철거 포함)하고, 복구하지 못할 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전 소송’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이전 소송에서 2016. 3. 24.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는 2016. 5. 15.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설치한 대리석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한다. 만일 이를 지체하면 지체한 1일당 1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6. 4. 30.부터 같은 해
5. 2.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설치하였던 대리석을 철거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대리석을 철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땅을 더 파내어 인접한 다른 토지와 평평하게 만들어야 원상복구를 완료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조정 내용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D로 대체집행 신청을 하였다.
2017. 1. 2. 원고의 대체집행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원고는 이에 불복 항고하여 광주고등법원 2018라455호로 항고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조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