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7나37478 가옥철거 및 대지인도 사건의 조정조서에 대하여 이...
이유
1.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E 대 60.5㎡ 중 별지도면(별지는 생략함)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3.1㎡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가. 기간 2008. 7. 4.부터 2013. 7. 4.까지 5년간,
나. 월 임료 270,000원,
다. 보증금 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다.
2. 보증금 3,000,000원은 2008. 7. 31.까지 지급하고, 월 임료는 2008. 7. 31.부터 시작하 여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3. 원고가 보증금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월 임료를 합계 2기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위 임대계약은 자동 해지되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한다. 가.
피고는 2007. 8. 27. 원고와 D을 상대로 가옥 철거와 대지 인도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07가단311397호)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원고가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이 법원 2007나37478호)에서 2008. 7. 4.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위 조정에 관한 조정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8. 7. 4.부터 2013. 7. 4.까지 사이에 수차례 임료를 연체하였고, 2013. 7. 4. 이후로는 임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등 강제집행 실시를 위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 법원주사보 C은 2013. 4. 26. 집행문(이하 위 집행문을 ‘이 사건 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하였는바, 이 사건 집행문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 및 이 사건 집행문을 기초로 하여 이 법원 F, G 대체집행 등을 구하는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은 2014. 5. 9. 인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32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