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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8.20 2014가합1131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850,7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2015. 8. 20.까지 연 6%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2. 10. 주식회사 문장건설로부터 군산 A아파트 신축공사 중 발파 및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1,098,0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공사대금은 모두 부가세 포함)에 수급하여 발파공사는 B에게, 토목공사는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토목공사를 수급하면서 피고의 문장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중 피고의 이익금 30%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특히 원고의 2015. 3. 11. 준비서면과 피고의 2015. 7. 1. 준비서면 등에서 부합하는 주장)로써 인정된다.

및 B의 공사대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공사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2. 9. 3. 문장건설과 사이에 위 발파 및 토목공사의 공사대금을 1,412,000,000원으로 변경하였고, 2014. 2. 26. 1,331,9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30.경 공사를 중단한 뒤 현장에서 철수하였는데, 당시 토목공사의 기성고는 90%였다.

한편, B은 2012. 6. 4.경 발파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448,051,358원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38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기재, 을 제1, 2호증의 기재, 증인 B,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토목공사를 수급하면서 피고가 문장건설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에서 피고의 이익금 330,000,000원 및 B의 공사대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공사대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문장건설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1,412,000,000원에서 피고의 이익금 330,000,000원 및 B의 공사대금 448,051,358원을 공제한 나머지 633,948,642원(1,412,000,000 - 330,000,000 - 448,051,358) 중 원고의 기성고 90%에 해당하는 57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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