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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4가단135201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4111-0060호 중재사건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얻어 제4이동통신사업을 영위하고자 조직된 ‘B’(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 한다

)의 대표자이다. 2) 원고(당시 원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선도소프트’였다)는 2011. 9. 8. 이 사건 컨소시엄과 사이에 제4이동통신사업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업무협약은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이하 ‘대한상사중재원’이라 한다)의 중재절차에 따라 이를 해결한다고 정하고 있다.

3) 원고는 2011. 9. 14. 이 사건 컨소시엄과 사이에, 원고가 차후 설립될 제4이동통신사업시행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컨소시엄에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투자확약(이하 '이 사건 투자확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투자확약에 따라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컨소시엄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얻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업무협약과 이 사건 투자확약은 모두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위 2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여 2014. 6. 11. 중재 제14111-0060호로 별지 기재와 같은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갑 제1호증은 을 제5호증과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중재판정에 근거한 강제집행은 허가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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