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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가합1247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헌)

피고

주식회사 동방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외 2인)

변론종결

2018. 1. 1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동방(이하 ‘피고 동방’이라 한다), 주식회사 제주냉동물류(이하 ‘피고 제주냉동물류’라 한다), 유한회사 우정물류(이하 ‘피고 우정물류’라 한다), 한국특장운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특장운수’라 한다)는 연대하여 435,896,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롯데글로벌로지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글로벌로지스’라 한다), 삼진해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진해운’이라 한다), 그린해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그린해운’이라 한다), 주식회사 제주중앙운수(이하 ‘피고 제주중앙운수’라 한다)는 연대하여 58,270,5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민의 복지증진, 지역사회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 공기업으로서, 먹는 샘물인 ‘제주삼다수’ 등을 생산하고 있다.

나. 원고는 ‘제주삼다수’ 등의 판매권역을 A권역(강원권 및 수도권 중 일부 지역 총 19개소), B권역(영남권 13개소), C권역(나머지 수도권 지역, 충청권 및 호남권 13개소)으로 나눈 뒤, 2011. 9. 6. 각 판매권역별 물류운송에 관하여 사업자 선정 모집공고를 하였다.

다. 원고가 2011. 12. 9. 피고 동방, 제주냉동물류, 우정물류, 한국특장운수(피고 동방, 제주냉동물류, 우정물류, 한국특장운수를 통칭하여 ‘동방 컨소시엄’이라 한다)와 A권역에 관한 물류운영용역계약을, 피고 롯데글로벌로지스(당시 상호는 현대로지엠 주식회사였다), 삼진해운, 그린해운, 제주중앙운수(피고 롯데글로벌로지스, 삼진해운, 그린해운, 제주중앙운수를 통칭하여 ‘현대 컨소시엄’이라 한다)와 C권역에 관한 물류운영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B권역에 관해서는 주식회사 한진 등으로 구성된 한진 컨소시엄과 물류운영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각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영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 계약기간 :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
○ 계약금액
- 동방 컨소시엄 : 1kg당 33.55원
- 한진 컨소시엄 : 1kg당 46원
- 현대 컨소시엄 : 1kg당 41.9원

라. 원고가 각 컨소시엄과 작성한 물류운영용역계약서에는 계약특수조건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2조(계약의 범위)
① 원고가 생산한 제품(제주삼다수, 삼다수감귤, 감귤농축과즙, 휘오제주V-water+ 등)을 원고의 생산공장에서 인수받아 원고의 판매대행사 또는 원고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까지 지 운송하는 물류관련 제반업무
② 원고가 필요로 하는 모든 조달물품을 조달물품 생산공장 또는 조달물품 보관장소에서 인수받아 원고의 생산공장까지 운송하는 물류관련 제반업무
③ 위 ①, ②항의 물류관련 제반업무라 함은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만 양·적하, 보관 및 이동 등 일체의 물류관련 활동을 말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동방 컨소시엄은, 원고의 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또한 소의 적법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으므로, 현대 컨소시엄에 대한 제소기간 도과여부도 함께 본다.

가. 관련 법리

해상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상법 제814조 제1항 ). 여기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라고 함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말하는바(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490 판결 참조),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5058 판결 ).

나. 동방 컨소시엄에 대한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원고는, 동방 컨소시엄이 주식회사 청해진해운(이하 ‘청해진해운’이라 한다)을 통해 제주항에서 인천항까지 물류를 운송하였는데, 동방 컨소시엄과 청해진해운 사이의 운임 인상 협상, 청해진해운 소속 선박의 수리 등 문제로 2014.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물류 운송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가 대체운송비를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동방 컨소시엄을 상대로 대체운송비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동방 컨소시엄은 제주항에서 인천항까지 해상운송을 하는 외에 원고의 생산공장에서 항구까지, 항구에서 물류센터까지 육상운송도 함께 담당하고 있으므로 복합운송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복합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다( 상법 제816조 제1항 ).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손해는 동방 컨소시엄이 제주항에서 인천항까지 해상운송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생긴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상법 제81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그 손해의 배상과 관련하여서는 상법상 해상운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동방 컨소시엄이 물류를 정상적으로 운송하였더라면 이를 인도받을 수 있었던 날로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를 통해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동방 컨소시엄이 1개월 단위로 운송계획을 수립하여 물류를 운송한 것으로 보이는바, ‘제주삼다수’ 등이 원고 생산공장에서 출하된 때로부터 늦어도 1개월 내에는 원고의 판매대행사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송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발생한 2014. 6. 말경의 해상운송 지체로 인한 손해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늦어도 2014. 7. 말경에는 원고의 판매대행사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원고가 물류를 인도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2015. 7. 말경에는 이미 그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14. 7. 말경으로부터 약 2년 5개월이 지난 2016. 12. 12.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동방 컨소시엄에 대한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동방 컨소시엄이 체결한 물류운영용역계약은 단순한 물류운송 외에 물류관리, 재고관리 등을 포함하는 계약으로서 종합적 용역계약에 해당하므로, 동방 컨소시엄을 해상운송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동방 컨소시엄이 체결한 물류운영용역계약은 동방 컨소시엄이 원고의 생산공장에서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물류를 운송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운송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물류운송에 수반되는 물류보관, 재고관리 등 기타 업무를 일부 수행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현대 컨소시엄에 대한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서귀포항, 성산항 과채류 집중 출하 등의 이유로 현대 컨소시엄의 선적량이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대체운송비를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현대 컨소시엄을 상대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손해 역시 현대 컨소시엄이 서귀포항, 성산항 등에서 완도항, 녹동항까지 해상운송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생긴 것으로 보이는바, 그 손해의 배상에 대해서도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해상운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현대 컨소시엄 역시 1개월 단위로 물류 운송계획을 세워 이에 따라 운송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가장 최근에 발생한 2014. 6. 말경의 해상운송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2015. 7. 말경 이미 그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현대 컨소시엄에 대한 소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현석(재판장) 김봉준 서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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