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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1.15 2014가단40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8,944,302원 및 위 금원 중 5,926,709원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2014. 11.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8. 11. 14. 피고에게 금 4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1. 11. 14.까지, 지연손해금은 변동금리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 이 사건 제1대여금은 2014. 7. 10. 기준으로 원리금 15,465,117원, 원금 5,926,709원, 지연손해금은 연 15.93%이다.

나. 원고는 2008. 11. 26. 피고에게 금 7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1. 11. 26.까지, 지연손해금은 변동금리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한다). 이 사건 제2대여금은 2014. 7. 10. 기준으로 원리금 23,479,185원, 원금 16,832,589원, 지연손해금은 연 15.22%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원리금 합계 38,944,302원(= 이 사건 제1대여금 15,465,117원 이 사건 제2대여금 23,479,185원) 및 그 중 이 사건 제1대여금 원금 5,926,709원에 대한 2014. 7.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27.까지 약정한 연 15.93%,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이 사건 제2대여금 원금 16,832,589원에 대한 2014. 7.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27.까지 약정한 연 15.2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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