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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511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1. 11. 27. 피고가 D에게 광주 남구 E 소재 대지 595㎡ 및 그 지상 목욕탕 및 마트가 있는 건물을 매매의 목적물로 명시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나.

광주 남구 E 대 587㎡는(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은 원래 피고 및 F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여 공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02. 2. 28.경 2002. 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2. 3. 7.경 2002. 3. 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02. 4. 22.경 2002.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2015. 8. 10.경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03. 1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갑 제2호증의 1). 다.

이 사건 인접토지를 기준으로 북쪽 및 남쪽 방향에 도로로 이어지는 진입로가 있는데 북쪽 진입로로 나가면 이 사건 인접 토지와 도로 사이에 광주 남구 C 대 114㎡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위치하고 있다

(갑 제5호증). 라.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주차 용도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을 제6, 9호증). 마.

이 사건 토지는 피고 및 F, H이 각 155/1,140, 155/1,140, 830/1,140 지분 씩을 소유하여 공유하고 있었는데, 1995. 7. 12. H의 지분이 1995.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I에게 이전되었고, 1999. 7. 31. I의 지분이 1999. 7.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J에게 이전되었으며, 2001. 10. 8. F의 지분 155/1,140 중 일부인 75/1,140 부분이 2001. 9.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K 및 L에게 이전되었고, 2002. 12. 26. J의 지분이 2002.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M 및 N에게 이전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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