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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1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3. 5. 23:00 경 대구 북구 칠성 동에서 피해자 B( 남, 65세) 이 운행하는 C 택시 뒷자리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차 하여 입석 네거리 부근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23:30 경 대구 동구 입석 네거리 부근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묻자 “ 야 이 개새끼야. 너 새끼들 그래 하는 식으로 돈 벌어 먹냐.

”라고 소리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5. 23:35 경 대구 동구 동 촌로에 있는 경북 지방 우 정청 앞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이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기사인 B와 말다툼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하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손으로 E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등 체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4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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