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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5.01 2013고단8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경부터 2012. 6. 19. 23:00경까지 경남 거제시 B상가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이 실행되는 게임기 1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여 점수를 충전한 뒤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게 하고, 화면에 숫자나 그림이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일치하는 경우 경품 4개가 배출되게 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경품을 장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단속시 촬영한 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건물주 D 상대 전화진술에 대한), 각 수사보고(게임장 개업자금관련 자표첨부에 대한), 게임장 개업자금관련 통장 거래내역서 등, 공용영수증

1. 감정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게임장 규모 및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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